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일단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부르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세금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가지급금 처리방법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 회사는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즉, 회사는 이 가지급금으로 인한 이자를 손해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돈을 빌려간 사람, 즉 대표이사나 임원은 법적으로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상여금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인정이자는 무슨 뜻일까요? 회사가 임원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면,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 보는 이자 부분을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는 현재 4.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방식: 당좌대출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방식: 회사가 빌린 자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 계산 시에는 대여 첫날을 포함하고, 돈을 돌려받은 날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전 해에 빌려준 돈이 새해로 넘어왔다면, 새해 첫날도 이자 계산에 포함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 원에 대해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 손실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회사의 수익으로 처리되고, 대표이사는 그 금액을 상여금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급금과 그 처리방법, 인정이자와 이자율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가지급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일이 있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